공사장 안전·교통문제 해결 안되면 '승인취소' 명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 확보와 교통불편 최소화 등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 대상 사전개방(프리오픈)과 추가 안전점검,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다만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대책 ▲건축물 안전 등 그동안 점검해온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에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우선 타워동 등 공사장 현장에서 중량물의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아질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롯데 측이 주차예약제,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겨우 주차장 폐쇄까지 단행하도록 했다.
석촌호주 수위 저하 논란 등 주변 안전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하수관 손상 등 일부 경미한 문제점은 발견되긴 했으나 지하 동공과 같이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용역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엔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미이행시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선 임시사용 승인 기간 중 건축물에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서울시가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하더라도 이후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교통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과 수위변화 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123층(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 3개동은 개장 후 하루 20만명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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