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논란 속 '호갱님' 피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말 많던 '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1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최대 34만5000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을 위반한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분리공시' 제외 및 '위약금4', 미진한 단말기 할인액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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