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시 규정을 어긴 한라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거짓 기재한 한라에 과징금 6억3710만원을 부과했다.
한라는 2008년 1월 만도의 경영진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 시 양수가액을 1463억원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