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매장에 한 시민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우창기자
입력2014.10.01 16:04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