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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적용 신용장·확인서 발급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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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출재화와 수출재화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이 현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와 수출재화 원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7.1.~12.31)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25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인 1월26일까지가 기한이 된다. 기재부는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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