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9일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수집한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의 매출자료와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들이 실제 신고한 매출을 비교, 그동안 가맹점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고지서를 발부해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수정신고 안내 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매출 자료는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며, POS자료가 과세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11.5.20)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에 대한 실태 파악 결과 포스매출과의 차이 전액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됐다"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매출 환산금액과 POS매출 자료 차이는 2.9%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의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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