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갱신때도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생ㆍ손보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개인실손보험은 2009년부터 가입 시 중복여부를 확인해왔지만 단체보험은 가입 혹은 갱신 시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들에게 일일이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여러 개를 들고 있어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확인대상을 단체보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각 보험사는 오는 16일부터 단체보험 가입 및 갱신 시 의무적으로 개인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사는 가입 전 직원들에게 개인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갱신 시에도 중복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단체보험은 대부분 1년 마다 갱신하는 구조다.
단체보험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각 보험사에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중복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자사 중복가입은 보험사 자체 확인을 통해 돌려주고 타사 중복가입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돌려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가입자에게 중복여부를 알리고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모두 유지할 지 아니면 중복보험 중 하나를 해지할 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며 "한 개의 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보험은 계약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중복분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에 돌려주게 된다. 개인보험 해지 시에는 개인에게로 환불된다.
한편 보험사들은 중복가입 환급 시행을 앞두고 현재 중복가입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보험사의 경우 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환불금액은 개인 평균 7만∼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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