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영진코퍼레이션에 부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후 30분이 지나는 시점까지 영진코퍼레이션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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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4.10.01 08:33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영진코퍼레이션에 부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후 30분이 지나는 시점까지 영진코퍼레이션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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