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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중국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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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빠른 권리 받기 및 이중출원 등 장점 많아…한국기업 중국 실용신안출원 몇 년째 정체, 미국 등 주요 선진외국업체들 출원 갑자기 늘려 대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기업들이 경제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빠른 지식재산권 권리 받기, 이중출원 등 장점 많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5개월(특허는 최소 23개월 걸림)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출원비 또한 특허의 절반(특허 950위안, 실용신안 500위안)밖에 들지 않는데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한꺼번에 출원했다가 필요하면 특허로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몇 년째 머물러있는 동안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외국업체들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갑자기 늘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4년간(2010~2013년) 중국 실용신안출원 평균증가율이 87.3%에 이를 만큼 매우 빨리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증가율이 2%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청이 올 1~7월 중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실용신안 전체 출원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쯤 줄었다. 내국인출원은 7.1% 줄었지만 외국인 실용신안출원은 11.1% 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꾸준히 늘리는 흐름이다.


이는 특허보다 중국의 실용신안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돈으로 권리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기술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할 때 권리행사엔 ‘충분한 시간’이란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종기 특허청 국제협력과 중국담당서기관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 지재권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 실용신안출원을 늘리는 등 중국 내 지재권 분쟁에 앞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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