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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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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 이미 지났다”…변호인, 항소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면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논쟁이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발생한 2011년을 국가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과 관련해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들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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