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주식회사의 심사감리 시 회사들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등을 통한 대리 작성을 막기 위해 제보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작성, 외부감사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전단계에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작성단계에서 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수행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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