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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폰 살 때 달라지는 '혜택' VS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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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폰 살 때 달라지는 '혜택' VS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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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단통법 도입, 휴대폰 살 때 달라지는 것들
저가요금제 써도 보조금 받아…중고폰 가져오는 사람은 12% 요금할인
반면, 위약금 부담은 불이익…단말기 가격도 전보다 비싸게 사게되는 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일(10월1일)부터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ㆍ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ㆍ보조금ㆍ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ㆍ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면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단통법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리점과 유통 판매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혜택도 있지만 시행전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싼 요금제 고객도ㆍ중고폰 고객도 혜택=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은 싼 요금제 가입고객들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무약정 9만원 요금제와 2년 약정의 7만원 요금제다. 7만원 이하 요금제는 월 요금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A이통사가 8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4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15만원만 지급되는 식이다.


첫 최대 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27만원인 최대 3만원이 많아졌다. 매장별로 보조금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7만500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쓰던 폰을 계속 써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가량 받게 된다. 소비자들이 굳이 보조금 때문에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다. 또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


◆보조금 줄어들거나 단말기값만 비싸진 셈=반면 전문가들은 보조금 상한액이 되레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평균 상한액이 27만원이지만 실질적인 평균 보조금이 40만원선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싼 요금제로 최대한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만원 가량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60만~7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기간을 노리며 휴대폰을 샀던 고객들은 2배 이상의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 됐다.


또 출시된 지 20개월이 기준이던 상한액 규정 단말기는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로 줄어든다.


위약금 부담도 늘어난다. 3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를 한다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함께 보조금에서도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 약정 기간 중 통신업체를 바꿀 때 지금까지는 할인받은 요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게 된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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