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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Q&A 내놓아…"단통법,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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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문답집을 내놓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통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문답집의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이용자들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은 영업장에 지원금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이통사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이통사만 이득을 보지 않나.
▲단통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 투명화법이다.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통법은 지금까지 극소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보조금 지급 구조를 다수의 이용자가 차별없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늘어나게 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가.
▲단통법 시행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중심 경쟁이 서비스ㆍ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제한돼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요금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므로,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입법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고가요금제(9만원대) 이상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결국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게 되는 것 아닌가.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고,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는 이 법 시행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요금제 간에는 지원금 차이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며,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집에 있는 장롱폰으로 서비스를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이중수혜가 되므로, 장롱폰의 경우는 폰이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폰이 고장나는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 반환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환금이 새로 생기게 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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