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2종류의 각종 인ㆍ허가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가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각종 인ㆍ허가나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일 내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또 구비서류 비용, 부지 매입 착오 등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또는 변경 허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등 22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접수하면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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