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성남시는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5대 공직비리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1개월, 정직 처분자는 19∼21개월, 감봉 처분자는 13∼15개월, 견책 처분자는 6개월 간 보직을 주지 않는다.
또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최대 2차례(2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도 비위행위 다음연도부터 1년 간 감액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 외에도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신고 핫라인 구축,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 성남'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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