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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맹점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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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 분리선고 규정 없어”…해당 조항 위헌성 제거, 법률 개정 주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분리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학로새마을금고 박모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법률공백 우려에 따라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대의원 이모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형법상 명예훼손)를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21조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선출된 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분리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선거범죄는 경미한 사안이고 다른 범죄는 중한 사안일 경우 분리선고하면 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리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헌재는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 선거범죄 죄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면서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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