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 위반, 연차휴가수당·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 감독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퇴직금 규모는 5억원에 육박했다.
고용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이 같은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업체는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4억9192만원을 839명에게 미지급했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는 16개 업체, 기재사항 누락은 3개 업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협력사 종사자 중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가능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9개 업체 전체 489명 가운데 332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업장 감독에서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시감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해당 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실시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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