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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중소상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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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1000억 미만 중소상인 130만명 세무조사 유예하기로
-음식·숙박·운송업 등 해당 업종 전체 기업 25% 달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매출 100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운송업·농수산물 판매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대상은 전체 기업의 25%에 달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음식·숙박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무조사 유예대상이 되며,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 해운, 조선업 등은 매출기준에만 맞으면 유예를 받는다.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특성업종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미래성장동력사업. 문화콘텐츠사업, 지식기반산업. 뿌리기업 등 22만개 경제성장 견인 업종과 전년보다 2~4%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세무조사 유예 기업에 대한 사후 검증도 연기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상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전국 세무서에는 기업 세무지원을 위한 '세금문제 상담팀'이 신설된다. 또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즉시 발급된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도 이뤄진다.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부패방지를 위해 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논어에 보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하여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있다"며 "관리들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데서 비롯된 것이며 국세공무원으로서 웃어넘기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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