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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보연대 대표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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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국보법 찬양·고무 위반혐의는 유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7)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004∼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0년 8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한 대표에게 적용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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