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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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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확정'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사진='변호인' 영화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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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확정'…피해자 5명, 드디어 한 풀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으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이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고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을 맡았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늘(25일) 무죄를 확정받은 5명 말고도 부림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한 누명 벗었네요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늦었지만 진실 찾아 다행이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오랜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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