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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최대 전략폰 출시'에도 시장 과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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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최대 전략폰 출시'에도 시장 과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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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 "단통법과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하반기 최대 전략폰 출시에도 과열 없을 것"
10월, 이통사 마케팅 및 영업 전략 변화 예상…공격적 요금 경쟁 힘들어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 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고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하반기 최대 전략폰이 본격 출시되지만 과열양상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25일 "10월 이후에도 최근의 통신시장 안정화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법 등장에 따른 통신사 유통 구조 개편, 새로운 요금제 출시, 요금 할인 제도의 변경 등 상당한 통신 시장 변모 및 통신사 전략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따른 통신사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 시행 초기인 만큼 정부의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의 본보기 처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상반기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에도 불구 가입자 유치 실적이 미진해 이동통신3사 모두 하반기 확실한 소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전략을 펼치는 의사 결정이 내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하반기 최대 전략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는 점과 3분기 극도의 보조금냉각기를 거쳐 재고폰 밀어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 시장의 불안과는 다른 해석이다.


하나대투증권은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 마케팅비용이 법적인 통제를 받는 한편 통신사 경쟁상황 및 영업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과거 수년간 지속돼온 이동전화 시장점유율(M/S)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이통 3사 간 담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통신사가 일주일 단위로 폰당보조금(통신사 보조금+제조사장려금)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쟁사의 보조금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할수 있고,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동일하게 정해져 특정 통신사가 폰당 보조금을 올릴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하게 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슈(전략폰 출시 시기·새로운 네트워크 상용화 시점·우량 가입자 대거 약정 만기 도래 시기)가 없어 높은 보조금을 투입해야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쟁사가 폰당 보조금을 내릴 경우 비슷한 가격으로 폰당 보조금을 인하해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는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즉 단통법 시행 이후엔 현실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폰당 보조금(인당 보조금) 투입을 통한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치기보단 경쟁사 동향에 맞춰 보조금 담합이 이뤄지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대투증권은 진단했다.


공격적 요금 경쟁 양상이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이통사 간 가입자질 차이가 없어지고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비슷해져 특정 통신사가 공격적인 요금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M/S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특정 사업자가 요금 경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또 과거와 달리 네트워크·단말기 경쟁력에서 뒤처진 사업자 없다는 점도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봤다. 현재 M/S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요금 인하 방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에 따라 프로모션 형태로 통신사 영업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사 간 가입자질의 차이가 없어지고 경쟁사의 우량 가입자 유치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한 가입자 유치는 자신의 가입자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높은 보조금의 지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경쟁사의 우량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저렴한 요금보단 고가 단말기 또는 리워드(보상) 프로그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산폰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공급하지 않는 외산폰을 소비자들이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 직접 구매한 후 원하는 이통사에 개통해도 보조금 상의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사 보조금이 통신 시장에 정확히 드러남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외산폰 M/S 상승을 점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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