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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로 돌아간 29명, 노조 전임자 복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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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6월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현장에 복귀한 29명이 다시 노조에 전임자로 돌아가기를 신청하는 공문을 24일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서울고법에서 '합법 지위'를 다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원인무효됐으니, 전임 신청자들이 노조 전임자로서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전임자 70명 중 학교로 복귀했던 교사는 41명이었으나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9명만 다시 노조 전임자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기 중 기간제교사 충원의 어려움, 담임 업무, 지부의 집행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전임자가 강제로 복귀되면서 기간제교사들이 해임됐다가, 이번에 전임자들이 재복귀하면 다시 충원해야 하는 등의 학교 혼란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한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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