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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영 청해진해운 선박들 경매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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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선박들이 법원경매에 넘겨졌지만 모두 유찰됐다.


2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6322t급)와 데모크라시5호(396t급)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두 선박 모두 유찰됐다.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105억1244만원, 12억75만6000원이며 최저 매각가격은 각각 84억995만2000원, 10억2064만3000원이었다.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던 오하마나호는 세월호(6822t급)와 규모와 성능이 거의
비슷해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기도 했다. 데모크라시5호는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기관은 앞서 세월호 참사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청해진해운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법원에 이들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청해진해운은 시중은행에서 200억원가량을 차입했으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에 대한 2차 경매 기일은 다음달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3차 11월14일, 4차 12월12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4차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낙찰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오하마나호는 선령이 25년이나 된 낡은 선박인데다 세월호처럼 증축한 사실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여객선의 선령 제한 규정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내 취항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선뜻 임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항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인 지난 2월 해외 중고선박 매매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매물로 내놨지만 매각이 안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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