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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회계감사 ‘최소감사시간’ 안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회계감사 ‘최소감사시간’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지한 외부회계감사 ‘최소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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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외부회계감사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를 계약서에 쓰도록 했으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를 안내했다.


앞으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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