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 따르기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은 노조 투표 결과 61%의 찬성률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찬반 투표에는 총 2327명의 교섭대표 노조원 중 96%인 2232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앞서 지난 19일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 및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또 ▲2014년 국내 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 지급 ▲단체협약 현 136개 조항 중 1개 조항 신설, 36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별도 협의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르노삼성 노사는 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설날,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 시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의 이번 임단협은 협상 기간 중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7, 8월 부분파업 등 타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또 지난달 29일, 지난 4일 두 차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