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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의원,“광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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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법정 기준 미달 ”


문상필 의원,“광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위반” 문상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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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22일 열린 2013년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금적립액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입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하며, ‘재해구호법’에도 자치단체 최근 3년간 보통세입 평균의 0.5% 이상을 ‘재난구호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적립액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연간 기금 적립액이 법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법정 기금액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연도별 적립현황을 보면 2014년 10억(법정액 82억6천만 원), 2013년 10억(법정액 77억1,300만원), 2012년 10억(법정액 71억2,200만원), 2011년 5억(법정액 65억7,500만원), 2010년 10억(법정액 63억9,200만원)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법정액을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적립원금 총액이 215억6백만 원으로 법정 확보 기준액 884억5,400만원의 24.3%만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도본청 평균 기금 확보율인 82%에 한참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국 17개시도 중 최하위이고, 자치구 역시 전국 자치구 평균 96%보다 한참 낮은 66%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금 사용액 역시 18년간 본청 19억9,600만원, 자치구 25억9,30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광주시의 재난 대비를 통한 광주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수준이었다.


광주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역시 2013년 10억(법정액 38억5,600만원), 2012년 31억(법정액 35억6,100만원), 2011년과 2010년, 2009년은 전혀 적립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하기 시출연금과 이자발생수익으로 조성된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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