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06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4.9%가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이란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 규약을 신설하고,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계는 안전행정부의 원안대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조사에서도 90.4%가 '물품 제조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66.1%는 물품과 설치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49.2%도 지방계약법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공사업계와 제조업계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84.2%는 '물품·공사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48.3%가 업계간 충분한 의견수렴,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방계약법 개정안과 관련된 중소기업 단체 142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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