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당 공동행위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강욱기자
입력2014.09.22 13:46
수정2014.09.22 17:15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당 공동행위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