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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89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당 공동행위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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