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예산안 증가액(7159억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원(2062.5%)이 증가한 519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여성·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에게 확대한다.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임산부·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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