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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가격대 범위 넓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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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안이 결정될 예정
IBK증권,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 적당
단말기 유통법이 정착되면 스마트폰 가격대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정착되면 스마트폰 가격대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단통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단통법이 정착되면 소비자 번호 이동을 통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의 현상이 벌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정한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단통법 시행의 취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35만원을 넘길 수 없으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차등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고가 스마트폰의 구매부담도 커진다는 의미다.


IBK투자증권은 스마트폰도 제품 사양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든다면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현명한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저가에서 고가까지 스마트폰 라인업의 확대를 의미할 수 있는 변화의 초기단계라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신모델은 비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의 LTE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 통신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이고 보조금 정책에 있어 비용 유발도 제어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구체적인 시행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로 이미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다.


IBK증권은 보조금 규모를 명시하는 것 외에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요금을 일정수준 할인해 주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는 휴대폰 유통시장이 계속해서 통신사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보조금이 얼마에 정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30만원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으로 통신사는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조사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30만원 정도가 타협수준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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