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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12, '사전승낙제' 놓고 이통사-유통망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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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사전승낙제 인정…갑자기 나온 승낙철회 인정할 수 없어"
이통사 "사전승낙제 안착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이 없을 것"


단통법 시행 D-12, '사전승낙제' 놓고 이통사-유통망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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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사전승낙제(이통사의 판매점 휴대폰 판매 승인제도)'의 '승낙철회' 기준을 두고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공식 자료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며 "3만여 유통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KAIT와 이통사가 최근 공시한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이동통신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MDA 측은 "조문 제정 시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면서 "KAIT는 이를 배제한 채 통신3사와 함께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AIT는 이통사업자가 회원사인 단체로 회원사가 직접 제도를 만들고 운영주체가 된다면 제도 운영에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지와는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KMDA 측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8가지다. ▲승낙철회 즉각 폐지 ▲사전승낙제 제도 입안 과정(배경·참여자) 공개 및 이해 당사자 참여 후 제도 다시 제정 ▲승낙 대상 판매점의 거래 대상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판매점당 거래 대리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자의 제8조 4항 위반 경우 신고를 용이하게 운영 ▲승낙조건인 21개 사항의 선정기준 및 정확한 의미 공개 ▲승낙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사 자격증 제도 폐지 ▲사전승낙한 판매점 정보(현황) 전면 공개 ▲이해 주체자인 종사자가 참여하는 사전승낙제도 운영기구를 설립 등이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3만여개에 달하는 판매점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승낙제 관련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사전승낙제 안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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