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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코앞인데…승낙철회제 놓고 이통사-유통사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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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판매점 규제수단 악용될 승낙철회제 반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및 법적 대응 등 강경입장
이통사, 초기 제도 안착위해 강행할 것…이통사-유통사간 갈등 불가피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 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승낙제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사 간에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지난 1일 공시한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대한 공통기준안 중 승낙철회 요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KMDA는 승낙철회제가 판매점에 대한 또 다른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수정하지 않으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KMDA는 17일 자료를 통해 사전승낙제 관련 철회요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이통사들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전승낙제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승낙철회 조건은 판매점이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만 어겨도 승낙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규율이다.

KMDA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철회 요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승낙제를 악용해 판매점들의 규제수단으로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이통사들이 사전승낙 철회요건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 및 단체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매점들의 생존권을 흔든다는 것은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MDA는 15일 사전승낙제 관련 철회요건 개선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철회요건 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회 적발된 휴대폰 판매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과다 보조금 지급 행위가 2회 적발돼도 영업할 수 없게 된다.승낙이 철회되면 해당 판매점은 등록이 자동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판매점의 승낙 철회 사실은 이통사가 해당 판매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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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영세한 유통사업자들에게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3000만원인 과징금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이다. 또 '목숨줄'을 움켜진 이통사들의 갑의 횡포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DA 관계자는 "1회 적발 시 승낙철회까지 가게 되는 것은 판매점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지나친 형벌"이라며 "단통법이 판매점들을 죽이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통법이 안착되기까지 그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사 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엄격하게 판매점 관리를 해야 한다"며 "다만, 향후 융통성있게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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