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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11…'10월혁명' 보따리도 못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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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인데…이해당사자 각론서 충돌
방통위, '긴급중지명령' 발동 규정 아직 못정해
이통사-대리점은 '승낙철회' 기준 두고 대립각


단통법 시행 D-11…'10월혁명' 보따리도 못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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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법안의 핵심인 분리공시, 사전승낙제 등을 두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보다 후퇴한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는 아직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기준을 확정짓지 못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긴급중지명령은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장 과열 시 '극약 처방'을 내려 사후 처벌만 가능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 과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자칫 만들어 놓은 기준에 기계적으로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열 기준 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는 게 옳은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가 즉각적으로 내려지는 만큼 단순한 숫자로는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도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는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사전 승낙제도 유통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승낙철회' 기준을 두고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통사들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통사들은 사전승낙제에 승낙철회 규정까지 포함해야 유통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유통점들은 승낙철회는 이중, 삼중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조문 제정 시 세부적 내용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배제한 체 통신3사와 함께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승낙철회 즉각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3만여개에 달하는 판매점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낙제 관련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사전승낙제 안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이 합산돼서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보조금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통사 측은 보조금 지급 주체를 투명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 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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