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명, 북한산 정상서 담배 피워
등산객 만류에도 주변에 재 털며 흡연
북한산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담배를 피우고 비웃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기 고양시 북한산 정상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4명이 산 정상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은 산 아래로 재를 털며 흡연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들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면서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흡연을 계속 이어갔고, 꽁초까지 산에다 버렸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봤을 때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며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아니다. 외국인이어도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저러다 불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외국도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될 텐데 한국 우습게 보는 것", "안 그래도 최근 대형 산불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붙잡아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잡아서 추방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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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에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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