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무장반군이 구체적인 휴전 실행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이 20일 폭 30㎞의 비무장지대 설치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 러시아 등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15㎞씩 물러나기로 했다. 그리고 30㎞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거리가 30㎞ 이상인 대포들은 상대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더 물러난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지뢰매설 및 분쟁지역 상공 전투기비행 금지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모든 외국 군대, 무기, 용병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 준수여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이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동부지역 지위에 대해선 이번에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6일 친러 반군이 장악하는 동부지역에 지방선거 실시와 자체 경찰 창설 등을 허용하는 자치권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군 측은 "법령 해석에 이견이 많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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