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개발 범위 및 사업시행자 요건 등 완화"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개발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축소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됨에 따라 대단위 면적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양만권 조기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 경자법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이며 이르면 10윌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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