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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신' 조폭 두목 목욕하다 '화들짝'…경범죄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용 문신' 조폭 두목 목욕하다 '화들짝'…경범죄 처벌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들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경범죄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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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신' 조폭 목욕하다 '화들짝'…경범죄 처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에서 온몸에 문신을 두른 최대 폭력조직 향촌동파 두목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범칙금을 물게 됐다.


탁모(52)씨 등 5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다가 동네조폭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에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들 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


중소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단속하는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에서 문신 때문에 대구지역 조폭이 붙잡히기는 처음이다. 이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예정된 특별단속이다.


수성서 관계자는 "목욕탕을 둘러보다가 문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향촌동파 두목임을 알게 됐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신 목욕탕, 문신하면 목욕탕도 못가나" "문신 목욕탕, 잡았는데 조폭이라니" "문신 목욕탕, 이런 단속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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