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도 비과세·감면 제도 등에 따른 조세지출은 올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원 확보 차원에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조세지출은 작년에 비해 줄었지만 내년도는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정 발표했다.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2015년 국세 감면액은 33조548억원이다. 올해 32조9810억원(잠정)에 비해 738억원 늘어났다. 2013년 조세지출(33조8350억원)에 비해서는 조세지출이 줄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은 올해에 비해 2015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국세감면율은 13.0%로 2013년 14.3%, 올해 13.2%에 비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세수입총액이 올해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세감면율은 다소 낮아지게 된 것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을 깎아줘서 저소득층이나 기업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조세지출 잠정치는 32조981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8450억원(2.5%) 줄었다. 기재부는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765억원) 등은 늘었지만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비해 조세지출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에 따른 조세지출이 6793억원 늘어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등이 증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올해 2조8014억원에서 내년 3조561억원으로 2584억원 늘어난다고 전했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서 2532억원 줄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도 공제율 축소로 1762억원 감소한다.
☞조세지출이란?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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