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17일 KB금융 이사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을 해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자진사퇴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임 회장을 설득하고 있다.
KB 이사회는 이틀 전인 15일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자 해임에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마지막 용퇴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일부 이사는 현재 서울 중구 KB금융지주 본점에 모여 임 회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임 회장이 자리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의결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된다.
이날 이사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회가 임 회장 해임에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의 임 회장 해임 압박을 명백한 '관치(官治)'라고 반발하면서 동정론을 폈기 때문이다. 한 사외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회장 퇴출 시도는 맨정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금융당국의 관치는 KB금융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KB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이사회가 해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LIG손보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사외이사들이 해임에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KB금융을 위한 결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전격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하면 이사회는 곧바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인사가 CEO가 되며 KB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 때문에 내부인사가 물망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편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한다면 각하될 확률이 크다. 이미 해임이 된 만큼 가처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임이 되면 직무정지 징계를 잠시 멈춰달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임 회장은 해임된 상태서 나홀로 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현재는 임 회장이 이사회의 해임결정에 무효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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