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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통장 개설 까다로워진다…'제3자 동행'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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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통장 개설 까다로워진다…'제3자 동행'시 금지 (출처-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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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마련하고 전사적 대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앞으로 우체국통장을 만들 때 제3자를 동행하거나 단기간 많은 계좌를 만든 경력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금지된다. 최근 우체국 대포통장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현금ㆍ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18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잘 모를 경우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만들었거나 과거 대포통장 개설 이력이 있어도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도 원천봉쇄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 허용되고, 현금ㆍ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이 지급 정지된다. 우본은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ㆍ정확한 사고신고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한다.


전국 우체국에서는 이날 오전 8시 광화문우체국과 세종로 네거리에서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대포통장의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 사례 등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김준호 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통장 개설 까다로워진다…'제3자 동행'시 금지 (자료-금감원)


한편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1만108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세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우본 조사결과 올해 우체국에서 개설돼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계좌의 98.9%가 '신규 고객 또는 휴면고객'으로 나타났으며 99.7%가 현금ㆍ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았다. 악용된 계좌의 90%는 통장개설 후 15일 이내(3일 이내 61.1%, 30일 이내 93%)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발급자는 내국인(법인 포함)이 99.7%, 연령은 30~50대가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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