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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교사 ‘특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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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없이 교육감 권한으로 비공개 특채…인천교총 “공개경쟁전형원칙 위배, 인사권 남용”비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의 해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인천외고에서 파면조치된 2명의 해직교사에 대해 지난 1일 비공개 특별채용을 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특채는 공모를 하지만 이들은 교육감권한으로 특별채용됐으며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들 두 교사는 지난 2004년 4월 인천외고 학내분규 당시 불법쟁위 행위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으며 법원의 ‘타교 전직’등을 조건으로 한 화해 조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교사직을 각각 잃었다.


진보성향의 이 교감은 지난 7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외고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2명의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파면 교사들은)비리가 아닌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한 해직”이라며 “교육감 권한을 작동시켜 현장(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교원들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교사의 특채를 거부한 것과 달리 이 교육감이 사전 공모없이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전교조 출신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공립학교 특채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며 “비록 특채된 2명의 교사가 개인비리가 아닌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고 하나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공립학교 특채를 준비하는 다른 교사들에겐 박탈감이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공무원법상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할 것’과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특채는 전형 사실이 공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능력을 실제 증명할만한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내부 면접만 거쳤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특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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