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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확대'…직원제재 줄이고 임원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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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창조경제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제재를 원칙적 폐지한다. 관련법령 개정 전 즉시 시행되며 다만 임원·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관리 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직원제재를 해당 금융사에 모두 위임할 계획이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의 경우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이다 판단될 때는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다줬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에는 제재시효를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불법행위를 봐주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개선된 제재관행·면책제도는 내부통제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된다. 은행권 운영 후 보완점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창조금융 활성화와 담보 중심의 금융권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매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전체회의에서는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세부방안인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 ▲내부관행 감독·개선방안 ▲매뉴얼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후 '금융혁신보고서'를 발간해 성과 등을 공개하고 필요시 내년 초 이행성과 점검 차원의 '금융혁신 실천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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