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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간 실명확인 위·수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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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간 고객 실명확인을 위한 위·수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실명확인업무를 금융사 간 위·수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사 간에는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은행 등 타금융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 정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 상호 간 위·수탁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행령에 기타 조문을 정비했다. 명의인 동의서를 기재할 경우 인감증명서 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도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를 확대해 금융위가 금융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40일 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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