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 행정조치 시행…예비인가 생략 3개월 내 인가 완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절반 수준인 3개월 내 변경 인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용 방안 관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에 영위 중인 업종 내 취급 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 단위 추가를 금융위에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3개월 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 신청 후 4~6주 동안 서류심사 및 실사가 완료되고 7~10주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 변경 인가가 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호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을 마련해 일괄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사업별로 중개업·자산관리업·투자은행(IB)로 나눠 관련 업무단위를 일괄적으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상품별로는 주식·채권·장내파생 등 세 분류로 매매·중개 일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 기본 인가에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인가를 추가해 일괄 인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인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은 인가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신규 채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인가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 시 우대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은행에 파생상품 관련 인가를 추가로 허용하고, 선물사의 경우 현재 상품 기초에 한정된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범위가 통화·이자율·신용 기초로 확대된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한 인가·등록 업무 단위 개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조정,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은 내달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 제재에 따른 인가 제한 규제 완화와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 완화는 내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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