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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된 불량 불꽃감지기 폐기·검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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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제품을 폐기·교체하고 검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6일 불꽃감지기의 기술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꽃감지기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불꽃감지기 인증기준 가운데 하나인 비화재보(非火災報: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시험 기준을 백열등, 형광등을 사용하는 일본식 기준에서 태양광을 사용하는 미국식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불량 불꽃감지기를 유통했던 업체가 시험시 감도를 임의로 낮추는 수법으로 기준을 통과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볼꽃감지기 수집검사는 불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의 감리자 처벌수위를 높여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앞서 국가 주요시설에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K업체에게 제품을 교체·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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