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보유자 등으로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명세서를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못했다면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는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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