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기존의 6종 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4종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여기에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서비스를 내달 31일 추가로 개시해 총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택스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올해 6월까지 납세자들의 사실증명 발급 건수 32만6000건 중 5만3000건(16.3%)이 홈택스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 불편이 감소되고 납세 협력비용이 감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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