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잘못된 세법 적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부과취소 등으로 감액한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결정한 금액은 4조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5981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 부과 뒤 감액결정 금액은 2009년 3조7058억원, 2010년 3조7135억원, 2011년 3조883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2년 4조1513억원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1510억원 가운데 3조3309억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감액한 금액도 7148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철회를 한 액수도 1053억원이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0여명을 전환배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현장에서 조사 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품질도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직·개인평가시스템에서 세수 쪽이 중시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쪽 비중을 낮추고 과세 품질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불복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서 패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부과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596건에 달했다. 과소부과 액수는 7349억원, 과다부과 액수는 703억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157명, 올 상반기 1706명에 대해 주의·경고·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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