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수성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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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기자
입력2014.09.15 13:19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수성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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