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설립된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5억원은 공제한 뒤 5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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